생활정보 / / 2022. 12. 11. 19:10

자발적 퇴사가능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입한 근로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했을 때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하루에 평균 6만원씩 주는 제도 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기간이 150일 이라면 나머지 한달은 단기계약직 알바나 공공 일자리 지원을 통해 180일을 채우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휴일과 일요일은 근무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가능한 실업급여 조건

 

 

다음에 사유 중 하나라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조검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조건

또는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과 같이 불합리한 이유로 사업장에서 차별을 받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사업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받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

2.사업장의 도산, 폐원 및 대량 인원 감축 예정인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3.사업주로 부터 퇴직 공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과 같이 고용계획조정을 한 경우

4.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하지만 일정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 조건

5.가족의 질병, 부상과 같은 사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기업에서 해당 직원에게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을 때의 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

6.중대 재해발생 사업장 시정명령 미이행시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와 같은 몸상태 이상으로 퇴사할 경우

단,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서 두가지 서류 충족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출산 혹은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법령 위반 업무

사업의 내용이 법의 위배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10. 정년 은퇴 또는 계약 만료의 경우

지급대상

 

 

이직일 전 180일 이상 직장에 꾸준히 다녔어야 하고, 회사에서 해고 등과 같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실직되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 대상

계약직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의 형태로 기약기간이 끝난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근로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매출감소나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만 해당됩니다. 단, 모든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고용보험에 최소 1년이상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일 아르바이트의 경우 실직하기 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합니다.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했어야 하며, 현재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한 상태이거나 고용센터에서 취업관련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일일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6만원대정도 입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 지원 내용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날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이 없어집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워크넷 구직 신청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워크넷에서 반드시 구직 신청을 해주셔야하는데, 이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구직활동 의지가 있음을 보이는 증거로서 쓰입니다. 아래에 있는 구직신청 과정을 완료한 후 한번 더 클릭하면 구직등록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워크넷 사이트 구직신청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시어 구직등록 번호를 받으셨다면, 이와는 별개로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받은 온라인 교육이 끝난 후 반드시 2주이내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신 후, 안내에 따라 모든 항목을 기재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다시 본론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에서 신청해보겠습니다. 아래 확인을 누르게 되면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제출방법

아래와 같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모든 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서류

여기서 문제는 첨부해야하는 첨부구비서류 항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3가지로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에서 확인 가능) , 이직확인서(퇴사확인서,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4대 보험 상실신고서(퇴사할 때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제출 서류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제출서류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 확인서 발급신청서

이중에서 이직확인 신청서와 4대 보험 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퇴사할 때 자동으로 처리해 주지만,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 내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처리 해주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들어가면 이직 확인서 서식이 있습니다. 이를 다운로드 한 후

이직 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이직 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아래에 양식에 맞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내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름, 사업장 명 등 모든 항목을 적으시되 이직일은 퇴사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직 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이직 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